오는 5월 2일부터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가 20%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20% 일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서 부과하는 주식 및 거래수수료와 예탁원의 증권회사 수수료,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린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추가 인하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식과 선물 거래 수수료율을 각각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 수수료율은 기존 0.002845%에서 0.002276%로 낮아지고 선물거래 수수료율은 0.000263%에서 0.00021%로 인하된다.
예탁결제원도 증권회사 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 수수료 등을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 수수료율은 0.001333%에서 0.001066%로, 선물대용증권관리 수수료율은 0.00022%에서 0.00017%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에 이어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감사원 등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수수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때문이다.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규모의 크게 늘면서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 적정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추가 인하라는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국장은 “추가 인하로 매년 597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개인 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을 투자할 때 지불해야 하는 평균 거래수수료가 기존 1만50원에서 9,966원으로 84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다만 장내옵션시장과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