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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초기 중소·벤처투자 공간으로 육성
입력2005-06-26 14:13:21
수정
2005.06.26 14:13:21
프리 보드로 개명…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권업협회는 26일 제3시장을 일반인들이 창업 초기의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3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내달 중 해제되는 것을 계기로 이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증협은 말했다.
증협은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제3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시장을 개편해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시장이지만 전체 벤처기업 8천500여개사 중 4%에 불과한 376개사만이 상장돼 있어 코스닥 진입 이전의 성장단계에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증협의 설명이다.
증협은 "일반인들은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초기 투자할 수 있는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협은 양도차익 비과세를 계기로 제3시장 명칭을 '프리 보드'로 바꾸고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축소하는 한편 결제전(거래일+2일) 매매를 허용했다.
또 상대매매제도를 현재 정규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고쳤고 투자자보호를 위해공시제도를 강화했다.
증협 최정일 부장은 "2004회계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벤처기업 중 영업이익이발생한 1천여개사를 중점 대상으로 프리 보드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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