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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자율 연15% 수준 결정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법무부, 재경부 제안 검토오는 7월부터 주택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이자율이 연 15%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최근 부처 협의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이자상한을 연 15%(월 1.25%)로 묶자고 재정경제부가 제안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월세 이자상한선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시중 은행금리와 경제여건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월세 이자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중의 월세 이자율이 연 15% 수준"이라며 "이자상한선을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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