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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용질서 범위내에서
입력2002-10-29 00:00:00
수정
2002.10.29 00:00:00
개인대출 급증에 따라 양산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 차원에서 내달부터 개인 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채 쓰고보자는 식의 소비를 일삼아온 젊은층 고객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5%선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는 연체율이 15%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도 그동안 개인 및 가계대출 급증에 다른 부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부실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신용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고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워크아웃의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개인의 소득과 현금흐름을 감안해 상환조건과 기간등을 조정해 줌으로써 개인으로서는 신용불량을 면할수 있고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할수 있게 됨으로써 양측 모두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또 개인의 신용상태와 소득수준,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이므로 선진국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개인워크아웃이 결코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개인 워크아웃시행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식의 오해와 함께 도덕적 해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규율을 저해하는 이 같은 풍토가 용납되면 신용사회의 기본인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개인의 소득과 현금흐름등을 감안해 채무 상환조건과 기간은 재조정하되 원금 또는 이자탕감과 같이 상한부담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에 대한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경감 등의 혜택을 줄 경우 자신의 신용관리를 잘하는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된다. 또 개인 워크아웃에 따른 비용이 신용관리를 잘하는 우량고객에 전가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래서는 신용사회의 기본인 시장규율이 확립되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에서도 제기됐듯이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으로 인해 우량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개인 워크아웃에서 똑같이 되풀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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