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긴급인력지원제도’는 매장 운영으로 경조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돕기 위한 제도. 가맹점주 본인 또는 가족들의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 때 BGF리테일 본사에 신청할 경우 긴급 근무 인력을 지원한다. 결혼은 가맹점주 본인이나 자녀에 한해 1일, 장례에는 최대 3일간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지원 시간은 1일 8시간(최대 10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주간 근무시간이 대상이다. 시급ㆍ교통비ㆍ숙박비(원거리 지역 점포) 등 비용은 BGF리테일 본사에서 부담한다. 현재 전국에 확보된 긴급인력 규모는 CU 전국 16개 영업부 주중ㆍ주말 근무자 각 1명씩 총 32명으로 BGF리테일은 올 12월까지 시범 운영 뒤 지원 범위 및 인력 규모 등을 추가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BGF리테일 측 관계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경조사 발생 시 숙련된 근무자를 신속하게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갑작스런 경조사 발생 때 매장 운영을 위한 대체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점이 그 동안 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데 따라 ‘가맹점 긴급인력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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