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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 다주택구입자금 최고 5억원까지 대출
입력1998-10-14 14:26:00
수정
2002.10.22 02:30:32
주택은행은 14일 미분양주택 해소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2채 이상의 주택구입시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다주택구입자금대출’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일로부터 총 2천억원의 대출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는 이번 대출은 임대 및 판매 목적 등으로 2채 이상의 주택(면적제한없음)을 구입한 경우(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개월내에 주택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액은 호당 최고 5천만원, 동일인당 최고 5억원이고 기간은 최장 10년, 상환방법은 연 12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주택자금대출보다 1∼1.5%포인트가 낮은 연 13.5∼14%이다.
주택은행은 당해 주택과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매매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시 신소유자 앞으로 채무인수가 가능해 소규모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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