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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 신축허용
입력2000-04-17 00:00:00
수정
2000.04.17 00:00:00
권구찬 기자
건교부,장기 미집행 공원내 대지에 7월부터 시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내 대지가운데 땅주인의 매수요청에 대해 시장·군수가 사들이지 않기로 했거나 매수결정후 2년안에 사들이지 않은 땅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건폐율 20%안에서 2층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있게 된다.
또 10만㎡(약 3만평)이하의 공원안에 설치된 각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부과될 수있고 체육공원안에 휴게소와 골프연습장을 새로 설치할 수있게 된다.
특히 면적 50만㎡(약 15만평)이상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는 50만㎡당 1개소, 250만㎡(약 7만6,000평)이상인 도시자연공원은 250만㎡마다 1개소꼴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미집행시설중 공원으로 묶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472.7㎢에 달하는 전국의 공원용지 가운데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임시가설물 설치도 허용, 도시계획 시설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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