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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생긴다
입력1999-05-14 00:00:00
수정
1999.05.14 00:00:00
오현환 기자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3~4년간의 법학·의학 교육을 시킨뒤 법무·의무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하는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추진된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41개 의과대학은 모두 의학대학원으로 전환되며 법학과가 설치된 79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 상당수가 법학대학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향후 법학·의학 교육제도가 전면 재편성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金德中아주대총장)는 14일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학·의학 교육제도 개선시안을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법학대학원의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3년간 대학원 수준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J.D.)학위를 수여하며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을 법학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법학전공자또는 법학 학사학위 소지자및 법무박사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법학대학원 설치여부는 대학자율로 하나 법학대학원 설치대학은 학부의 법학과가 폐지된다. 법학대학원 총입학정원은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연계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의학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4년의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자에게는 의무박사(M.D.)를 수여하며 졸업후 1년간의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
의사면허시험은 기존의 1회성 시험에서 2단계 시험으로 전환되는데 의학대학원생은재학기간 4년을 포함한 7년내(병역복무기간 제외)에 단계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안은 국내 41개 의과대학이 모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고1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법학·의학대학원 도입안은 그러나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에 대한 위헌시비와 함께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시준비생들의 반발 및 의학교육기간의 연장등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새교위는 이같은 법학·의학 교육제도 개선시안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중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교육부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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