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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제도 연내폐지 어려울듯
입력2004-02-17 00:00:00
수정
2004.02.17 00:00:00
권구찬 기자
신용불량자 제도를 올 상반기 중 조기에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신불자 구제 3개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심의도 한 번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이후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새롭게 신불자 폐지법안을 만들어야해 사실상 올해안에 제도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신불자 구제 3개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시간부족을 이유로 심의하지 않아 신불자 구제3개법안은 16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동폐기됐다. 신불자 구제 3개법안이란 신불자 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신용정보업법 개정안`과 신불자 채용시 5%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가리킨다.
당초 이들 3개 법률안은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야 146명의 의원이 지난달 28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신불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5%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1인당 월1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금융계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어 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구제 3법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신용불량자들의 표를 의식해, 법안심사할 시간도 충분히 잡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만든 것”이라며 “결국 심사도 하지 못할 법안을 대외에 발표해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불자 구제 3개법안이 자동폐기 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신불자 등록제 폐지와 개인 및 기업신용평가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마련하는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은 신불자 등록폐지에 따른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사업(크레디트뷰로ㆍCB)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권구찬기자,조의준기자 chans@sed.co.kr joyjune@s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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