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지침서에는 CCTV 카메라, 디지털 도어락, 안경테, 혈압측정기 등과 관련된 국가별 인증 취득 방법이 망라돼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혈압측정기를 수출하려면 같은 품목이라도 국가마다 상이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 터키의 경우 EU 인증제도인 CE, RoHS, WEEE등의 강제인증이 필요하며 인도의 경우 임의인증으로 CDSCO가 있지만 ISO나 미국 FDA의 인증이 있는 경우 다른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KOTRA 측은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에 기반을 두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외 인증제도 정보를 수록, 기존의 국가별이나 인증제도별로 조사된 해외 인증정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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