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가조작 사안 경중따라 차별화

■ 주식불공정거래조사 혁신안조작 종목군 별도 선정 연말까지 일제조사 부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준사법권'을 부여받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정책과 신설 등 하드웨어를 갖춘 데 이어 '불공정거래 조사혁신방안'이란 소프트웨어도 완성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사를 지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혐의만 있으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던 면피주의 관행도 지양,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해 해당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그러나 고의성이 짙고 규모가 큰 이른바 '악성' 불공정거래기업과 당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조사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불공정 조사, 틀이 바뀐다 정부는 ▲ 금감위내 조사정책과를 설치, 준사법권을 부여하고 ▲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주가조작 조사를 위한 체제를 갖추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혁신안은 조사정책의 운영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다. 핵심은 ▲ 선택ㆍ집중적 조사 ▲ 이해관계자 편의의 조사로 대별된다. 금감원은 우선 고강도 조사활동으로 적체 건수를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주가조작이 자주 일어나는 종목군을 별도로 선정, 조사를 집중키로 했다. 이른바 테마종목으로 불리는 ▲ M&A ▲ A&D(인수후개발) ▲ 해외CB ▲ 워크아웃 기업들이다. 김영록 조사1국장은 "이들중 불공정혐의가 짙은 기업들을 선별중"이라며 "종목군별로 2~3개, 전체론 10개 안팎이 1차 기획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를 위한 별도 조사팀도 구성된다. 또 하나의 장치는 '중요사건 판정위원회'. 거래소의 1차 선별 기능을 강화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혁신안중 눈에 띄는 게 이해 관계자들이 금감원 조사로부터 받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 조사는 경미한 사건들까지 일일이 피의자들을 불러들여, 이해관계자들의 불편은 물론 조사 일정도 지체되는 등 과적 현상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면피주의 조사'도 극심했다. 혁신방안에서는 이를 일소키로 했다. 경미한 사건들에 대한 과징금제가 단적인 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사소한 사항은 검찰고발을 자제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 5%룰 위반 ▲ 소유지분비율 변동보고 ▲ 주가조작 기간이 짧고 초범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조사방법도 일신키로 했다. 지방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고, 인터넷이나 신문기고 등 적극적인 조사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능력없는 조사원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특별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금감원은 수백개 종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1차로 문제 종목군당 2~3개 종목을 골라낼 예정이다. ▲ 주가 변동폭이 심하거나 ▲ 신용등급이 현저히 나쁜데도 CB등을 발행한 기업 ▲ 공시 전후로 특이사항이 있는 기업 등이 타깃이다. 이미 선별작업은 잠정 마무리됐다. 내년 1월부터는 선별된 1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작전 혐의가 기초 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 입증자료를 취합한다. 3월까지 1차 특별조사가 끝나면 다른 종목에 대한 집중 조사가 다시 이뤄진다. 단계적 조사활동이다. 악성 종목의 선별 조사를 하면서도 전체 혐의 종목에 대한 그물망 조사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 중장기 검토과제는 주가조작 혐의 관련자의 통화기록(통화내용이 아닌 통화사실)을 열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금감원도 통화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화사실만으로도 공모 여부를 알게 된다.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사 제재금' 부과 방안도 검토과제. 민주당 김민석의원도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불공정 혐의자 대부분이 불구속 처리되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관련자에게 2,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중대범에게는 소송을 통해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해 경제활동 자체를 막자는 게 민사제재금제의 골자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위해 개인의 지나친 인권ㆍ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논리도 만만찮아 실현되기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영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