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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조합 체비지 울산시서 매입 특혜논란
입력2001-10-25 00:00:00
수정
2001.10.25 00:00:00
울산시가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공설운동장 증축을 추진하면서 80억원대의 농지전용부담금과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토지구획조합측의 체비지 부지를 대량 매입키로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05년 전국체전을 위해 국ㆍ시비 650억원을 들여 현재의 남구 남외동 공설운동장을 허물고 400m트랙이 있는 보조경기장을 갖춘 1종 종합경기장으로 새로 건설키로 했다.
울산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 통과를 위해서는 현재 900대인 주차면을 법정 주차대수인 1,080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공설운동장 뒷편에 조성중인 10만여평의 토지구획사업부지중 조합 체비지 3,500평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비용은 구획사업 완료후 조성원가(160만원)적용시 5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사업자인 남외운동장지구조합(조합장 이충길)은 현재 토지개발사업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65억4,500만원과 하수원인자부담금 14억5,300만원 등 80억여원의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조합측은 지난해 3월 기공식을 가진 후 지금까지 공정률이 20%를 넘어서고 울산시와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체납금 납부를 독촉받았으면서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관계자는 "울산공설운동장과 토지조합측 부지의 표고차가 1m가 넘어 운동장이 상습 침수되고 있어 조합측의 체비지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법정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사전 대책도 없이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처분이 힘들어진 조합측의 체비지를 매입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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