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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우진, 자사주 중간 배당

원전용 계측기 제조업체인 우진이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

우진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02주의 비율로 자사주를 배당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배당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기준가(주당 1만2,740원)로 환산해 다음달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이 자사주로 현물배당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자사주를 현물 배당으로 나눠 주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4월 개정 상법 시행으로 현물배당제도가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법 개정 전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배당만 가능했고 주식을 배당하더라도 신주로만 배당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와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자사주 배당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자사주 배당으로 우진의 자사주 보유 비율은 5.7%에서 3.8%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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