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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까르푸 '두얼굴' 고발

공정위 "부당행위 시정조치 무시" 과징금 5억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아온 한국까르푸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리다매와 선진 경영시스템 등을 무기로 국내 할인점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납품업체에 대해 각종 비용부담 및 부당반품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내린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부담 및 부당반품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까르푸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에 조직적으로 각종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국내유통업계에 유례가 없어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내렸다"며 "이들은 공정거래법이 미미한 개발도상국에서 하던 횡포를 국내에서 그대로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지난 98년 227억원, 99년 571억원, 지난해 987억원어치의 각종 비용 및 협찬금을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비용은 광고비ㆍ아르바이트비ㆍ개점 지원비ㆍ행사지원금ㆍ집기구입비 등 20개 항목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까르푸는 재고로 남은 상품은 반품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바람에 판매 직원들이 재고물량을 고의로 파손시켰고, 새로운 점포를 개점할 때는 통상적인 가격보다 헐값에 납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까르푸는 지난 99년 대형할인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이마트ㆍ월마트ㆍ마그넷ㆍ하나로클럽ㆍ홈플러스 등 5개업체와 함께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유독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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