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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선인터넷 무단 가입" KTF고발
입력2002-07-15 00:00:00
수정
2002.07.15 00:00:00
참여연대는 15일 자사 휴대폰 가입자들을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KTF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F가 피해 고객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종위원회 조정결정을 거부해 자발적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F측은 "통신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고 환불 등 후속조치를 했는데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정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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