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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포 설립시 주민의견청취 의무화 추진"
입력2005-08-14 08:06:43
수정
2005.08.14 08:06:43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14일 대형점포설립시 등록예정 신고 이후 일정기간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금주 중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천㎡ 이상 대형점포의 개설 등록을 현행 등록제도에서 등록예정신고제로 전환하고, 등록예정 신고 이후 일정기간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형점포 개설자는 등록예정신고 이후 2개월 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점포 개설 등록예정 신고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등록예정신고자의 의견도 청취토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점포 활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입법 추진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규제보다는 당사자간의 자율적해결에 무게를 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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