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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과정 돈 받은 공무원 파면·고발
입력2004-05-21 16:58:34
수정
2004.05.21 16:58:34
국세청은 2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체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전 성동세무서 6급 노모(38)씨와 전 강남세무서 8급 윤모(36)씨 등 2명을 파면 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세무서 조사1과 근무 당시인 지난 2002년 9월 무역업체인 강남구 소재 모 상사에 대한 99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조사반장인 노씨는 8,000만원, 조사반원인 윤씨는 4,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 실패로 얻게 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자체 감찰을 통해 수뢰 공무원을 적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세무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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