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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기수입허가 미끼로 사기 전대통령 인척 수배
입력1999-05-25 00:00:00
수정
1999.05.25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부장검사)는 25일 외제 가스총 수입·판매 허가를 미끼로 무역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사취한 최태풍(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최씨와 공모한 전직대통령 인척 손모(미국 체류)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2년 무역업체인 I산업 대표 이모씨에게 『청와대와 경찰청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독일제 가스총 수입·판매 허가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93년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전직대통령 인척인 손씨를 잘 모셔야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해 손씨가 거주할 빌라 전세보증금과 가구구입비등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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