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중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홈플러스와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백화점 3개 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친 행위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처벌이 확정되면 지난해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어 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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