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유통 6개사 과징금 폭탄 맞을 듯

공정위 납품비용 전가 등 조사… 이르면 11월 중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이르면 내달 중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중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홈플러스와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백화점 3개 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친 행위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처벌이 확정되면 지난해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어 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