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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가산금 50% 내면 즉심면제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내년 7월부터내년 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돼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면제된다.
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 방지를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포함, 총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각의는 또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종전의 도시지역에서 전국토로 확대 실시하고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종전의 60%, 400% 이하에서 20%, 8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어 북한방문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남북한의 왕래절차 및 방문 증명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60일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각의는 영업정지ㆍ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금액을 종전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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