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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신설투신등 경고.주의

신설 투신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투신사들이 정부의 재벌기업 발행 회사채등 유가증권 보유한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도이상으로 보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들 투신사에 대해 경고, 주의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재벌기업발행 유가증권 보유한도설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투신사들이 축소지도비율등 한도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사가 확정되는대로 이들 투신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의 신설 투신운용사들이 한도를 위반했고 대형 투신사들도 1~2개회사는 보유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신사들의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적발하고 최근 투신사들에 대한 서면검사를 실시해 확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0월말부터 5대그룹의 자금편중현상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재벌기업발행 유가증권 보유규모를 동일계열(그룹별) 회사채는 전월말 회사채 보유총액의 5%미만, 기업어음(CP)은 개별회사에 대해 전월 신탁자산 평잔의 1%, 동일계열(그룹)은 5%, 사모사채는 각 펀드총액의 3%미만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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