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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재경원 1월부터 소급적용
입력1997-01-31 00:00:00
수정
1997.01.31 00:00:00
◎30만평이상 공공사업지구내 토지대상/가스안전시설 세액공제사업시행 면적이 30만평(1백만㎡) 이상인 공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지구내에서 8년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2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라도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켰으나 30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올 1월1일 결정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농지는 사업시행 면적이 3만평(10만㎡)이상일 경우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2월 중순부터 기업이 가스누출검출기, 원격 가스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관리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투자준비금에 대해 손금인정을 해 주는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에 고효율 전동기, 조명제어시스템 등 9개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류비 절감을 위해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팰릿 제조업의 유통합리화 시설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안전장비=가스누출검지기 안전밸브성능시험기 접지저항측정기 전위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지하매설배관탐지·부식탐지·가스누출탐지장치
◇도시가스사업법상 시설기준 ▲제조소·공급소:원격가스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가스발생설비:압력상승방지장치 긴급정지장치 역류방지장치 ▲저장탱크:폭발방지장치 물분무장치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정압기:원격가스차단장치 원방감시장치 압력기록장치 ▲배관:전기부식방지설비 보호관 보호판 원격가스차단장치
◇에너지절약시설 추가대상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 ▲고효율전동기 ▲조명제어시스템 ▲제습공조기 ▲가스엔진 구동 터보냉동기 ▲폐열이용 압축공기 제습장치 ▲자외선 속성경화장치 ▲로터리디스크 건조기 ▲폐열회수형버너<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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