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범대 가산점 폐지-재학생에겐 혜택 부여
입력2004-05-24 10:37:11
수정
2004.05.24 10:37:11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범대 출신자에게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재학생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는 3월말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에 가산점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해도 다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경과조치 등이 결정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경과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사를 치를 때까지(또는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군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임용고사 합격률은 사범계열 14.3%, 비사범계열 8.9%로 가산점 제도가폐지될 경우 사범계 졸업자의 합격률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언론.법조.경제계 등 각계 인사 15명 안팎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