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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지원자 의무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입력2005-06-14 17:19:06
수정
2005.06.14 17:19:06
민방위대 지원자의 의무복무 편성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민방위대 지원자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보상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또 민방위대 동원 공고를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외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공고’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5일 제344차 민방위의 날 훈련을 오후2시부터 사이렌 경보나 주민ㆍ차량통제 없이 전국 172개 지역에서 풍수해와 테러에 대비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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