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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열풍/“내가 회사주인” 능력다해 일한다

◎인력유출 차단 오히려 역류도/정보통신 20개업체… 대기업도 실시검토/정부,양도·증여세 전액면제 등 파격 지원국내 정보통신업계에 스톡옵션(주식 매입 선택권) 열풍이 불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20개 기업이 스톡옵션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핸디소프트·명제·한글과컴퓨터·한국기업전산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전체의 60%인 12개. 나머지도 모두 전자·정보통신업체다. 이들은 모두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무선통신용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을 위해 설립된 벤처기업 A사의 사원은 50명. 자본금은 20억원, 총 발행주식은 40만주다. 이 회사의 사장 김씨는 최근 스톡옵션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옵션기간은 3년, 물량은 총 발행주식의 40%인 16만주로 정했다. 김사장이 스톡옵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뒤 회사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연구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퇴근시간을 잊으며 기술개발에 매달렸다. 관리직 사원들 역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만 해도 한달에 1∼2명씩 퇴사했으나 올들어 결혼한 여사원 외에는 한명도 퇴사하지 않았다. 옵션기간이 끝나는 2000년에 사원 1인당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평균 3천2백주. 회사가 발전하여 주가가 10만원까지 오른다면 사원들은 1인당 대략 3억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것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까지 받으면서」. 지난달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스톡옵션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는 4백여명의 참석자가 발디딜 틈도 없이 몰려들어 스톡옵션에 대한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스톡옵션제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원들이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신생 벤처기업이라면 취득가격이 거의 액면가다. 다시 말하면 스톡옵션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원들이 거머쥐는 부는 커진다는 뜻이다. 최첨단 기술개발에 성공한 공로로 특별히 1만주를 받았다면 회사 주가가 10만원까지 오를 경우 1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손에 넣게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 회사가 커지면 성장세와 똑같은 비율로 내게 돌아오는게 많다」 이게 스톡옵션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반드시 회사의 성장과 비례하지 않는다. 회사는 급성장해도 사원의 임금 상승률은 낮고, 기업 오너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익분배의 불균형」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그러나 스톡옵션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선 회사가 발전하는 만큼 사원들도 부를 얻는 「균형」이 이뤄진다. 이같은 속성 때문에 스톡옵션제는 ▲고급인력 확보 ▲과다한 노동유동 억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최적의 해결책으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신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열악한 자본력과 낮은 기업 인지도가 기업할동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어렵사리 뽑아놓은 인력조차 다른 기업에 쉽게 스카웃돼 빠져나가는 등 노동 유동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후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갖추지 못해 뛰어난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기업 역시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 몰리는 역류현상도 발생한다. 순수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웹인터내셔널(대표 윤석민)의 경우 국내 유수의 전자업체에 근무하던 선임연구원을 포함, 쟁쟁한 기술인력을 경력사원으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석민 웹인터내셔널사장은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의 사원들은 항상 스카웃의 유혹에 노출돼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심리로 대개 애사심이나 귀속감이 낮은게 공통점』이라며 『반면 스톡옵션제를 실시하면 사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스톡옵션제가 국내에 선보인 것은 미 듀퐁사의 현지법인인 한국듀퐁이 지난 91년 이를 실시한게 처음이다. 이태뒤 한·미 합작사 대웅릴리가 도입했다. 국내기업들이 스톡옵션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초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팀 등이 정보통신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스톡옵션을 선택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스톡옵션제도가 국내 정보통신기업들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가졌다. 그 뒤 지난해 9월 재경원이 스톡옵션제를 벤처기업 뿐아니라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증여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스톡옵션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대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스톡옵션제 실시를 검토하는 등 스톡옵션은 이제 정보통신기업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점차 재계의 경쟁력 강화전략으로 인식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이재권> ◎스톡옵션이란/자기회사 주식 일정값에 살 권리/옵션기간 3년에 취득한도 1인 10%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이 일정 기간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 살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일정기간 즉, 옵션기간동안 발생하는 주가 상승분만큼 임직원들은 이익을 얻는다. 스톡옵션 대상기업은 우선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해당되고,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 여신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투자가능기업이다. 또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모든 기업이 스톡옵션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스톡옵션을 실시하려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 실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옵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이나 가격, 행사기간(3년 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임직원이 사전에 약정하여 주총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의 경우 옵션 부여일 현재의 시가 이상 ▲비상장 및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액면가액과 옵션 부여일 현시가중 높은 가액 이상이다. 주식취득한도는 임직원 1인당 총 발행주식의 10%. 옵션기간이 끝난 뒤 주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양도세·증여세는 전액 비과세된다. 또 옵션 부여일의 시가와 옵션행사일의 시가차액만큼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상하는 주식평가보상(SAR) 방식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재권> ◎인터뷰/국내기업 첫 도입 웹인터내셔널 윤석민 사장/“중소 벤처기업 생존 최선책” 『스톡옵션제는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중소 벤쳐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제도가 대기업에 못지 않는 혜택과 비젼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면서 『종업원에게 3년 안에 1억원의 재산을 만들어 주겠다』고 공언하여 화제를 뿌렸던 인트라넷 전문업체인 웹인터내셔널의 윤석민 사장(사진)은 스톡옵션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는 인력난』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상응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기업에 못지않은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웹인터내셔널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것도 윤사장의 이같은 철학 때문이다. 윤사장은 또 『말로만 종업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없다』며 『종업원에게 주인에 합당한 지위와 권리를 줘야만 주인의식이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중의 하나가 스톡옵션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나서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이 거의 없어졌다. 오히려 중소기업인 웹인터내셔널이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상당수 스카웃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윤사장이 제시한 주인으로서의 혜택과 비젼에 상당수 「월급쟁이」들이 수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균성> ◎외국사례/IBM·HP·MS 등 미 기업 90%가 실시/일도 유사제 시행… 본격도입 움직임 스톡옵션제의 본거지는 미국이다. 지난 1920년대부터 도입된 미국의 스톡옵션제는 실리콘밸리의 정보통신업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없어서는 안될 기업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내 90% 이상의 기업이 스톡옵션과 비슷한 유형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KPMG사의 최근 조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IBM·휴렛팩커드·마이크로소프트·애플·노벨 등 내로라하는 정보통신업체들을 꼽을 수 있다. IBM은 스톡옵션제를 전담하는 CMRC(Compensation & Management Resources Committee)를 본사에 설립하고 이 제도를 경영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94년 2월 현재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식수는 자본금의 5%에 해당하는 약 3천만주에 육박하고 있다. 또 지난 57년 이 제도를 도입한 휴렛팩커드는 주로 최고 경영층이나 비정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노벨·애플·넷스케이프도 스톡옵션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인텔도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톱옵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벤처기업(신규사업법에 의거)을 제외한 기업이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자사주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연의 스톡옵션제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주주 보유주식 증여방식 ▲워런트 사채이용 방식 ▲종업원 지주제 방식 등 의사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최근 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소위원회가 일반 상장기업도 스톡옵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스톡옵션제 도입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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