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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이 있지만 가업을 이어받고 싶지 않아 했고, 결국 사위에게 일을 맡겼다. 그러나 사위는 정작 상속인이 아니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고민이었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부분 CEO의 고민은 고생해 만든 회사를 대대손손 잘 키우고 싶은데 상속세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보면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공제해 주는 큰 혜택이 있지만,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과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거의 실행이 불가한 세법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예정된 2014년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액 3,000억원까지 최대 100%(500억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된다. 물론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이나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직전 최소 2년), 상속인간 유류분 문제, 10년간 사후관리 요건 등 많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이런 난관도 2월말부터는 점점 완화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중소 및 중견기업 CEO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다. 먼저 장기 유동성 확보다. 1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1~2번의 불황이 올 수 있다. 이때 법인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급여를 2~3년간 지급할 수 있는 장기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사업용자산을 줄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100% 하더라도 사업 고유의 목적과 무관한 업무 무관 자산은 그 비율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분명 가업을 이어 가려는 선의의 중소기업 CEO에게는 유용한 제도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잘 알고 활용해 가업을 이어지는 명문 기업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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