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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요건 완화/주정·막걸리 제조 신규허용 등 추진

◎공정위 개편안공정거래위원회는 술의 원료인 주정의 제조·판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고, 주류별 알코올도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수입업 등 12종류나 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전통주·일반주 유통면허 등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중앙대 정헌배교수에게 연구의뢰한 주류산업제도 개선과제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주류산업 전분야에 걸쳐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장기간 신규면허 발급이 중지돼온 주정과 막걸리(탁주) 제조업에 대한 진입제한, 12개 주정업체가 출자한 대한주정판매(주)의 주정판매 독점권과 비살균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현재 주정 95도, 탁주 6도이상, 약주 13도이하, 청주 14도이상, 맥주 25도이하, 과실주 25도이하 등 주류별로 제한하고 있는 알코올도수 규제도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주정제조 업체별로 주정생산량과 원료를 배정하고 주정가격을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주류 제조방법을 세무서에 사전신고,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적 검토를 거치도록 한규제도 없애 신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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