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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축건물 절수형수도 의무화

환경부는 10일 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 결과 비용절감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또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상수도 공기업 예산 등을 이용해 시·군·구별로 1,000가구씩을 선정, 양변기·수도꼭지·샤워기등에 절수장치를 설치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판단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전국의 각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이 지난해 10월 1,255만원을 들여 주방·화장실·세면대·객실 등 858개소에 절수기기를 설치한 결과 매월 22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뒀다. 또 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내 156개 목욕탕에 업소당 465만원을 들여 수도꼭지·샤워기에 절수기기를 설치, 연간운영비의 37%인 1,364만원을 절약해 4개월만에 투자비를 회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6,800원을 들여 양변기·샤워기·수도꼭지등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4인가구의 경우 월 사용량의 15%인 3.4톤의 물을 절약해 1,074원(톤당 316원 기준)을 아낄 수있어 4개월 정도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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