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환자 의료비 명세 제출 관련…의협 '공개거부 확인서' 받기로
입력2006-12-14 16:45:40
수정
2006.12.14 16:45:40
대한의사협회는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환자들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거부확인서’를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국의 병ㆍ의원에 ‘환자진료정보 공개거부확인서’를 보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외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국세청에 내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종합병원ㆍ한의원ㆍ치과의원 등은 연말정산용 의료비 지출명세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