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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료 체납해도 공급중단 한시유예
입력2005-11-22 17:44:11
수정
2005.11.22 17:44:11
내년 3월까지 시행
내년 3월까지 요금을 체납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 중단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양곡을 절반 가격에 할인 판매하고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돼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22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소액 납부자와 차상위 계층 등 중점관리 대상 가구 중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65세 이상 노인과 빈곤층 등 30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리 노숙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서민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문창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겨울철을 맞아 각 지역별로 사회안전망 점검대책반을 가동,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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