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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직업병 은폐의혹 조사

노동부 실태파악 나서기로노동부는 25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주장한 근로자들의 직업병 축소 은폐의혹과 관련 특별점검반을 편성,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주의 건강진단 대상축소 또는 2차 건강진단 미실시여부와 건강진단기관의 검사방법 미준수 및 결과 허위작성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 및 검사기관 간 담합이나 부당한 금품거래가 있었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하고 의사의 허위, 부실판정이 인정되면 해당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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