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품 어때요?] 기업은행 '기업섬김통장'
입력2011-05-22 16:42:14
수정
2011.05.22 16:42:14
전자결제·카드매출대금 실적따라 금리 우대·수수료 면제
기업은행은 최근 ‘기업섬김통장’을 선보였다.
이 은행이 최근 설립 후 처음으로 개인고객 1,000만명을 돌파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히트상품 ‘서민섬김통장’의 이름을 따서 주고객인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놓았다. 은행측은 시리즈 형태로 상품 이름을 지을 만큼 이 통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통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단기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이 통장으로 전자어음 등 전자채권의 결제자금을 주고받거나, 카드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 예금 잔액 100만~1,000만원까지 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기업섬김통장에 가입하고 1개월 이내에 기업부금을 가입하면 부금 고시금리에 0.2%의 금리를 추가 지급한다.
예금 평잔 300만원 이상(개인사업자 100만원 이상)과 부수 거래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제한 없이 면제해주고, 통상 3개월인 입출식 예금의 이자 지급주기를 매월로 바꿔 복리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가입하는 모든 기업에게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IBK팝콘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된다. 이 서비스는 매출ㆍ매입관리, 자금 집금업무, 부가세 환급지원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기업섬김통장 출시를 기념해 올 연말까지 전자결제나 카드매출대금 입금 실적만 있으면 예금 평잔이나 부수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면제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