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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료 선불제 금지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정문재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도입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전액선불제가 보증금 3개월 예치조건의 순수 월세로 변경되는 등 외국인 주거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23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거분야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문화는 계약기간만료와 상관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돼야 전세금을 반환하는 등 계약서보다 관행이나 관습에 의존, 분쟁소지가 높은만큼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집주인이 2년분의 월세를 선불로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3~6개월의 보증금만 예치하고 월세를 지급토록 표준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과도한 중개료를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손해보험가입, 영어구사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중개업소 가운데 외국인부동산 중개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외국인주거정보센터를 만들어 임대차 제도, 관행, 분쟁해결 등을 맡기기로 했다.
외국인 전세보장신용보험의 가입대상한도는 현재 165㎡ 이하에서 330㎡ 이하로 확대하며 외국인의 월세 연체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손실담보보험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내년중 민간의 외국인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세법을 개정하고 정부차원의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수립,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 2008년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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