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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아이베스트투자 주총앞 다시 법정분쟁

벽산과 아이베스트투자가 주총을 앞두고 다시 법정분쟁을 벌이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베스트투자는 최근 벽산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이베스트측은 “27일 정기주총을 앞두고 다른 주주들에게 감사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대리 행사를 권유하기 위해 벽산측에 명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벽산측이 주요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관을 변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베스트는 2000년부터 벽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위해 지분을 매집해 왔으며 2004년초에는 지분의 40%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등기이사까지 선임했으나 지난 주총에서 해임된 바 있다. 현재 아이베스트투자측지문은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 벽산 주식의 22.65%를 소유하고 있으며 벽산은 벽산건설, 김희철 벽산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지분을 포함해 48.47%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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