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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公 해외부실자산 투자한도 20%로 확대

이달 말부터 예정된 자산관리공사(KAMCO)의 해외 부실자산 투자한도가 당초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투자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추진돼온 10%로는 부실자산 투자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출자 및 투자 총액한도가 직전 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으로 정해짐에 따라 올해 600억원가량의 자금을 해외 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투자한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외국계 투자은행(IB) 등과 공동 투자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ㆍ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부실채권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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