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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폭로' 협박 30대女 영장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백모(30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모 대기업 재직 시절인 2004년 11월께 알고 지낸 A(46)씨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가족에 폭로하겠다"고 28차례 협박해 3차례에걸쳐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처음 A씨가 협박에 응하지 않자 A씨의 부인을 만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 부부를 만나 "더 이상 돈을 요구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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