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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내년 3월 양성화
입력2001-12-18 00:00:00
수정
2001.12.18 00:00:00
당정, 25.7평이하 미준공 주택도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옥탑방'과 25.7평 이하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내년 3월부터 양성화하기로 했다.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25.7평 이하 서민주택 중 준공을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과 연립주택 옥탑방에 대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합법 건물로 양성화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며 "내년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옥탑방은 서울에만 2만5,000가구가 있으며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영세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의 법인세 2%포인트 인하안에 대해 "세금은 한번 내리면 올리기 쉽지 않다"면서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한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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