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귀리등 15개품목에 할당관세, 닭고기·커피원두는 감면 제외

내년부터 고구마전분과 귀리∙유채 등 15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닭고기와 병아리∙커피원두 등 가격이 안정된 11개 품목은 관세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밀가루와 휘발유∙등유 등 13개 품목도 이번에 관세감면에서 제외되지만 대신 기본관세 자체가 기존 할당관세 수준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세제혜택이다. 내년 할당관세 제외는 24개, 신규 적용은 15개로 전체 대상은 올해의 112개보다 9개 줄어든 103개이다. 15개 신규 적용 대상의 경우 최근 수입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농가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감면을 받는 축산사료용 원료가 이번에 11개가 추가돼 총 22개가 되며 이 중 무관세 품목도 기존 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내년에 제외품목은 24개이지만 이 중 밀가루와 휘발유 등 13개는 기본관세율이 인하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닭고기∙커피원두∙코코넛분말 등 11개이다. 돼지고기와 설탕, 제분용 밀, 치즈 등 88개 품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