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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상 첫 1천억 넘어/2월말 1천19억

◎“부도여파” 작년동기비 14% 늘어/한보 9개사 포함 총 3백83개 사업장/제조업체가 전체 70%한보사태에 이어 삼미그룹 등 기업들의 부도도미노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체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1천명 이상인 대형사업장 중 다섯군데에서나 체불임금이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체불임금 총액은 한보그룹의 9개 계열사 1백25억원을 포함 모두 3백83개 사업장(근로자 5만4천2백명)에서 1천19억2천8백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8백89억9천5백만원에 비해 1백29억3천3백만원(14.5%) 늘어난 것이며 특히 근로자수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3.2%(2만4천6백20명)나 증가했으며 사업장수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34.4%(98개소)나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백69개 사업장(5만2천6백54명)의 체불임금 9백68억1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 청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4개 사업장(1천5백46명)의 체불액 51억9백만원은 채권확보가 어려워 청산이 불가능, 사업주 구속 등 사법처리했다. 체불사업장의 69.7%인 3백6개 사업장(근로자 2만5천1백11명)은 폐업, 8.5%인 19개 사업장(근로자 1천8백75명)은 휴업한 상태이며 21.8%인 58개 사업장(근로자 2만7천2백14명)만 가동되고 있다. 노동부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체불임금이 1천억원을 넘은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 등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늘어난 때문』이라며 『그러나 근로자들의 고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체불내역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4백79억3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임금 3백97억4천7백만원(39%), 기타 1백42억4천5백만원(14%)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47개 사업장(2만8천6백30명) 3백82억2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2백8억3천6백만원, 광주·전남북 1백48억6천5백만원, 대전·충남북 1백30억5백만원, 부산·경남 1백25억4천1백만원, 인천·경기 24억5천7백만원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명 미만 1백96개소, 50∼99명 1백5개소, 1백∼2백99명 64개소 등 3백명 미만의 중소사업장이 3백65개소로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이밖에 5백명 이상 사업장은 8개소이며 특히 1천명 이상 대형사업장도 5개소에 달해 충격을 더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2백74개소 6백59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아 사업장수와 체불액면에서 각각 70%, 64.8%를 차지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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