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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뷰 분양대행사 대표 영장청구

오후 늦게 영장실질심사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郭商道)는 9일 분양대행사 MDM대표 문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문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사장 문모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늦게나 10일 오전 10시께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분양일을 하루앞둔 지난해 3월 8일 성남시 정자동 파크뷰모델하우스앞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해 줄을 서고 있던 박모(여)씨를 뒷문으로 들어오게 한 뒤 분양서류와 대금을 받고 사전분양한 혐의다. 문씨는 또 분양 당일인 9일 선착순을 무시하고 끼워넣기 식으로 분양하거나 분양 여유분이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67가구를 사전분양하거나 새치기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를 통해 분양을 받은 고위공직자 신원을 일부 파악, 이들의 특혜분양 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실체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사전분양에 직.간접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에이치원개발 홍모(54)대표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해 사전분양 가구수는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에 대해서는 '사전분양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장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 국정원 제2차장은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부정맥증등의 질환으로 의무과 병동에 요양중이라고 구치소 관계자는 전해 신병으로 당분간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구속된 문 대표는 외환위기때인 지난 98년 분당에서 오피스텔 분양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업계에서 '분양의 귀재'로 불렸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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