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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 전용정원은 불법"제기

분양이 잘 안되는 아파트 1층 입주자에게 전용정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런 주장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대신 전용 정원을 설치해주는 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1층의 분양 촉진을 위해 최근 설치되는 1층 입주민전용정원은 공용 면적에 포함되는 만큼 전체 주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정원을 비롯해 토지, 통로, 주차장, 부속건물의 대지 및 사용토지 등을 입주자 전체의소유인 공용 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정원은 공용 면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전체 주민이 일정 비율 만큼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1층 주민만 독점해 쓸 수 없다"며 "만일문제가 생기면 '사기 분양'이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의 경우 전용 정원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식 변호사도 "입주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았다해도 귀찮은 탓인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아직 없다"며 "건설사들은 전용 정원을 설치하는 대신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건설업체는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면 바로 화단과 연결할 있도록 계단을 설치했는가 하면 1층 입주자가 화단의 일부를 텃밭이나 놀이터, 파라솔을 갖춘휴게공간, 창고 등 개인용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SYANG@YONHAPNEWS.CO.KR(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입력시간 2000/03/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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