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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설치때 신고제로 간소화
입력1997-02-06 00:00:00
수정
1997.02.06 00:00:00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교환기나 기지국 송수신장비와 같은 중요 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원활한 통신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 통신설비설치제도를 승인원칙에서 신고원칙으로 전환키로 하고 6일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전 중요 통신설비 설치 승인을 받으려면 15일 정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비서류만 갖추면 하루만에 신고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새로운 통신기술방식에 의해 최초로 설치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계속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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