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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 중복 할인 '제각각'

SKT-'TTL 지역' 만 허용…기존가입자 미적용<br>KTF-기존-중복 모두 인정 최고 58% 할인<br>LGT-'6인지정' 제외 모든상품 이중할인 혜택

이통사 요금 중복 할인 '제각각' SKT 기존가입자중 'TTL 지역요금'만 허용KTF '더블 번호지정' 가입자 최고 58% 저렴LGT-'6인지정' 제외 모든상품 이중할인 혜택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잇따라 요금할인 상품을 선보이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중복 할인 정책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17일 가입자간 통화료(망내 통화) 50% 할인 상품 'T끼리 T내는 요금'을 선보이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 중복할인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는 'TTL 지역 할인' 단 하나 뿐이다. 이에 따라 TTL 지역할인 가입자가 망내 통화를 하면 10초당 9원에서 50% 할인된 4.5원만 내면 되지만 나머지 타임ㆍ지정할인 등 이미 할인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고객들은 혜택이 더 많은 쪽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KTF는 2일 ▦모든 휴대폰에 30% 할인을 적용하는 '전국민 30% 할인요금'과 ▦망내통화와 유선통화료 50% 절감을 내세운 'KT패밀리 50% 할인' 두 가지 상품을 선보이면서 기존 할인 상품과 중복할인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더블번호지정(40% 할인)' 가입자가 '전국민 30% 할인요금'을 신청할 경우 총 58%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월정액 1,000원을 내면 망내 통화료 5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출시한 LGT는 지정번호 할인상품 중 '6인 지정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 이중 할인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10초당 9원을 내는 '파워 9원' 상품을 사용중인 고객은 월정액 1,000원을 포함, 기본료 3만원을 내면 10초에 4.5원에 통화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 모두 무료통화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이 완전 소진된 후 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11/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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