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강남·과천 고가주택 최고 30% 더 낼듯 대치동 은마 76.79㎡ 29%올라 93만원→121만원서울 강북·수도권은 재산세 상한 적용 상승폭 작을듯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느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9% 상승해 가격 변동폭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폭이 10%가 넘는 서울 강남ㆍ강동구, 경기도 과천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고 20~30% 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의 과표 적용률 대신 적용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의 40~8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승폭이 작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보유세 큰 폭으로 뛴다=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추산한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보유세가 93만7,000원에서 121만원으로 29.2%가량 오른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로 22.8%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76㎡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100만원에서 올해 8억1,600만원으로 16.4% 올라 보유세 부담은 126만원에서 159만원으로 26.2% 상승한다. 이들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더 높은 대표적인 경우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5억6,800만원에서 올해 26억7,200만원으로 4.0%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4.5%, 11.2% 올라 보유세는 1,34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7.89% 상승하게 됐다. 올해 처음 공시 대상에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6,000만원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215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135㎡는 공시가격이 16억4,000만원으로 보유세로 518만원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세 상승폭 작어=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부담 상한선은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도록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다르더라도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가 동일하다면 재산세 상한선을 적용받아 동일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과천시 부림주공8단지 전용 73㎡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5,900만원에서 올해 4억2,700만원으로 18.9%나 올랐지만 보유세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인 10%를 적용받아 43만원에서 47만3,000원으로 10%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이매 청구아파트 전용 59㎡은 공시지가가 2억3,000만원에서 2억6,200만원으로 10.5% 올랐지만 보유세는 21만9,000원에서 23만원으로 보유세가 5% 오르는 데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주택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우빌라2차 81.5㎡형도 공시가격이 1억2,8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6.3% 상승했지만 3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 한도 5%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는 11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오르는 데 그친다. 한편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정확한 보유세는 앞으로 공정시장가액이 결정돼야 알 수 있다. 다만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각각 60%, 80%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재산세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로,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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