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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행 결제강요 BC카드에 시정명령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이병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BC카드가 카드가맹점에게 회원은행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거래상대방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C카드는 가맹점 약관에 `가맹점은 BC카드사와 신용판매대금결제를 위해 회원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모든 가맹점에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BC카드가 회원은행 외에 결제계좌를 가진 가맹점을 등록해주지 않은 탓에 새마을금고 등 여타 금융회사들은 BC카드 회원은행과 제휴를 통해 연계계좌를 마련하거나 회원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제계좌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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