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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별 직접겸업 허용해야"
입력2001-06-22 00:00:00
수정
2001.06.22 00:00:00
금융연 '규제완화' 보고서은행ㆍ증권ㆍ보험은 고유업무 외에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명보험은 장기저축성 상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은행과 방카슈랑스 형태를 이루고, 종금사와 증권사는 업무영역을 통합해 투자은행을 출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22일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업무영역을 제한해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은 실효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므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ㆍ증권ㆍ보험의 고유업무는 허용 가능한 업무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되 기타업무는 겸업 금지업무만 명시하고 그 외는 자유롭게 경영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 직접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같이 기타업무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 제한은 금융혁신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와 신상품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금융시장의 동태적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과 보험의 겸영 형태인 방카슈랑스와 관련, "생명보험은 장기저축성 상품의 성격이 강하고 손해보험은 단기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생보와 은행의 방카슈랑스 형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종금사와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해 투자은행이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중개하고 마진을 획득하는 상업은행과는 달리 증권인수나 매매 등 가격변동위험이 수반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여 투자수익을 수취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창구지도ㆍ자료요청ㆍ도덕적 권유 등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규제내용의 합목적성 결여로 인해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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