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공사 재개 부산고법 '도롱뇽 소송' 기각따라 30일부터 "사회적 갈등 법정해결 안타깝다" ‘도롱뇽 소송’에 휘말리면서 세차례에 걸쳐 12개월 동안 중단됐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법원 판결에 힘입어 3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그러나 소송 원고측과 환경단체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항고하기로 해 도롱뇽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터널 부근의 지하 수맥과 무제치늪이나 화엄늪의 수원이 되는 지하수 내지 지표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상호연결돼 있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터널공사가 고산늪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굴착공사로 초래될 환경침해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고 따라서 이 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환경이익의 침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터널공사의 중단으로 고속철도 완전개통이 미뤄질 경우 연간 2조원 가량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원의 결정에 크게 환영한다며 30일부터 즉각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환경단체도 국가 장래를 고려해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해달라”며 “터널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ㆍ종교단체로 구성된 ‘도롱뇽소송 부산시민행동’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혀 ‘도롱뇽 소송’ 여진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위해 지난 28일 상경한 지율스님은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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