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경부, 내년부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위탁 국유지에 건물 신축 허용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면개편<br>타회사지분 무단취득 금융사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정부는 세금을 함부로 감면하는 것을 막아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무단점유, 등기누락, 활용노력 부족 등의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된 국유재산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사전승인 없이 다른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세금을 깎거나 더 징수할 경우에도 최근 3년 평균 감면비율에서 1∼2%포인트 정도를 가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도를 정해 조세감면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01∼2003년의 평균 조세감면비율은 13%선이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등기 일부누락, 활용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체계적인 국유재산관리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이에 맞춰 전담조직 신설, 민간위탁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본방향은 ▲매각위주 ▲유지.보존 중심 ▲적극적 개발활용 등의 방안중에서선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탁 국유지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또 금융회사가 금감위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5∼20%이상 취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고쳐 시정명령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타인의 감자나 부실기업 출자전환 등으로 적극적인 지배의사 없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2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엔 사후승인과 유예기간 부여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예금자나 계약자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해 대주주가 되거나 동일계열의 여러 금융회사가 보유한 다른회사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