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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대금지급 의뢰(상담코너)

◎만기란 없고 지급일 기재 안된 경우로/보충권 행사후 금융기관에 추심의뢰문)약속어음에 「지급일 년 월 일 」란 부분이 기재돼 있지 않은 백지 어음은 어떻게 금융기관에 대금지급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답)어음법 제2조에 의하면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은행창구에 지급제시를 하면 즉시 결제가 되는 「일람출급어음」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어음용지에 만기난이 있고, 그 난에 기재가 없다면 「일람출급어음」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위의 어음은 만기난이 없고 지급년 월 일난이 있으므로 「확정일자 출급어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음은 아직 지급일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어음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백지어음 소지인이 금융기관에 대금지급을 의뢰할 경우, 먼저 발행일·지급금액·지급기일 등을 기재하는 보충권을 행사한 후, 금융기관에 추심의뢰를 해야할 것입니다.<장재형 변호사·기협중앙회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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