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 아파트 93만여가구 기준시가 상향조정
입력2003-11-20 00:00:00
수정
2003.11.20 00:00:00
정문재 기자
다음주 중 전국 아파트단지의 18%에 해당하는 93만여가구에 대한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 등 전국 아파트가격이 10ㆍ29부동산종합대책 발표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다음주 중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정부대책발표후 값이 1억~2억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렇더라도 지난 4월30일 정기고시와 비교해 가격상승폭이 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기준시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수시고시로 이뤄지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설혹 일부 불균형이 나타나더라도 내년 정기고시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기고시시기는 매년 6월말이지만 올해는 아파트값급등으로 정기고시가 4월말로 앞당겨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4월말에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시가에 불만이 있는 주민은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격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말 이후 아파트값이 5,000만원 이상, 가격상승률이 10%를 넘는 아파트단지와 상승 폭은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상승률이 20%를 웃도는 아파트단지 93만여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